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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288-9167(Print)
ISSN : 2288-923X(Online)
Journal of Odor and Indoor Environment Vol.22 No.3 pp.237-245
DOI : https://doi.org/10.15250/joie.2023.22.3.237

Comparative analysis of livestock odor civil petitions and survey of malodor control areas in Jeju Island

Jun Yeon Lee1, Min-Kyu Park2, Jae Hac Ko2, Eun-Il Cho1,2*
1Jeju Odor Management Center
2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Jeju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Tel: +82-64-754-3447 E-mail: eunilcho@jejunu.ac.kr
21/07/2023 07/08/2023 18/08/2023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livestock odor civil peti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malodor control area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cusing on swine farms where numerous civil petitions regarding malodors have been received. After the designation of the malodor control areas, high odor concentrations occurred in Aewoleup and Jocheon-eup, and the odor concentration decreased in other areas. The number of civil petitions shows a consistent annual trend, with increased petitions from March, peaking during summer (July and August), and decreasing from September into winter. In Jeju-si, there were many civil petitions in Hallim-eup and Aewol-eup where there were many malodor control areas. However, in Seogwipo-si, there were also many civil petitions in Pyoseonmyeon, where there is no malodor control area. Additionally, we compared the average multiple of compound malodors and the rate of exceeding the maximum allowable emission level for compound malodors with the number of livestock malodor civil petitions to assess the actual state of malodors. The results reveal a stronger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civil petitions and the rate of exceeding the compound malodors allowable emission level than the average multiple for compound malodors. These findings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addressing livestock odor concerns and enhancing malodor control measures in Jeju Island.



제주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결과와 축산악취 민원과의 비교분석

이준연1, 박민규2, 고재학2, 조은일1,2*
1제주악취관리센터
2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초록


    © Korean Society of Odor Research and Engineering & Korean Society for Indoor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

    1. 서 론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고 국 내에서는 유명한 관광지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 여 도내에서는 여러 가지 유명 지역 상품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먹거리 상 품 중의 하나다. 이에 제주지역에는 예로부터 지금까 지 많은 양돈농가가 운영 중이며 많은 돼지고기를 생 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양돈농가의 경우, 축사 규 모가 작고 양돈분뇨처리가 미흡하여 양돈악취가 발 생하고 있으며 일부 처리시설을 갖춘 대규모 양돈농 가에서도 관리 소홀로 인하여 양돈악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Cho and Ryu (2023a)가 연구한 결과로는 축사 규모별 악취 민원 발 생 현황은 500 m2 미만의 축사가 가장 많았고, 축사의 규모가 클수록 악취 민원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3월 23일에 악취방지법 제6조에 의하여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 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방지법 제4조에 따라 악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환경부 에 보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 은 대부분 양돈 축산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2년 11월 기준으로 총 100개소, 동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에 악취로 피해가 우려되는 38개소 에 대해서도 악취실태조사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다 른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인천광역시인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실태 조사연구(Kwack et al., 2007)가 이루어진 후 지정이 되었고, 경기도에서도 악 취실태조사를 통한 평가가 수행되었다(Na et al., 2010). 또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악취관리지 역 인접 생활권에 대한 악취 저감 연구(Park et al., 2014) 등도 이루어졌다.

    축산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계속하여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Cho and Ryu, 2023a).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가 악취 민원과 악취의 배출 특성 관리방안들 을 연구하고 있다. An et al. (2007)은 경북지역에서 악 취 민원 발생에 따른 악취 배출 특성을 조사하였고, Park (2010)은 인천지역의 악취와 관련된 지역별 민원 발생 추이와 특성 그리고 시민 체감 의식 등을 검토 하였다. 또한, Park (2011)은 인천지역의 악취 민원과 악취관리지역 운영의 연계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Park and Yoo (2020)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유 형에 따른 악취관리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주지역인 경우, 양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 의 배출 특성이나 저감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졌으나, 양돈시설의 악취 발생과 양돈악취 민원과 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된 이후, 악취실태조 사의 분석 결과와 악취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축산악취 민원을 조사하고, 두 요인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시행과 제주지역의 악취 저감 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에 근거 하여 2022년 현재 100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하여 악취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현황은 Fig.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악취관리지역이 지정 된 배경을 보면, 2015년 573건, 2016년 666건 그리고 2017년 722건으로 3년간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원이 지 속해서 발생하는 도내 양돈농가 100개소에 대한 축산 악취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3월에 1년 이상 민원이 지속하고 악취 기준을 초과한 59개 소의 양돈장에 대하여 1차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19년 7월에 44개소를 추가하여 이들 양 돈농가 중 2개소가 폐업한 후 합병하여 2020년 현재, 총 100개소의 양돈농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68개소를 추가하여 이 중 38개소를 대상으로 악취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 관련 법정업무 추진 및 체계 적인 악취 전담기구가 요구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를 위한 제주악취관리센터를 2018년 9월에 개소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서는 악취관리지역에 관한 실태조사 및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2.2 악취실태조사와 악취 민원 조사

    본 연구에 적용한 악취실태조사 기간은 2018년 4분 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총 5년이고 조사지점마다 분기별 1회(1일)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시간대는 오 전(8~11시), 오후(14~17시) 야간 1(18~20시) 그리고 야 간 2(20~22시)까지 시간대별로 4회 조사가 이루어졌 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악취관리지역에 적용하는 복 합악취 기준은 Table 1과 같으며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은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10배수)을 적용하고 있다.

    악취실태조사 절차는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에 준수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료 채취 절차는 조사출발 전 분석실에서 무 취 공기로 시료 주머니 1회 이상, 채취관 및 펌프를 10 분 이상 치환한 후 이동하였고 도착 후에는 조사대상 의 부지경계선에서 현장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지점에서 현장 공기로 시료 주머니를 1회 이상, 채취관 및 펌프를 3분 이상 치환한 후, 1 L/ min ~ 10 L/min의 유량으로 5분 이내에 5 L 포집백에 복합악취 시료를 포집하였다. 포집 후에는 시료 채취 지점 좌표와 기상 등을 실시간으로 시료 채취 기록표 에 작성한 후, 포집 완료된 시료는 차광상태를 유지 하여 신속하게 실험실로 이동한 후에 분석하였다. 복 합악취 희석배수 산정을 위한 복합악취 분석은 악취 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c)에 의하 여 분석하였다.

    악취 민원은 악취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기간과 같 게 2018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자료를 본 연 구에 이용하였고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에 대하여 민 원유형은 축산악취 그리고 농장명 또는 관련 업소는 양돈농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후 분석에 활용하 였다. 악취 민원 현황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와 서귀포시에서 매년, 반기별로 생활악취를 제외한 축산악취로 구분된 민원자료를 받고 있으며 제공된 자료 내용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거의 유사하 나 약간 차이가 있으며 제주시인 경우는 접수 방법, 접수 일자, 접수 시간 민원구분 지역, 관련 업소, 신고 내용, 악취 발생 시간, 그리고 처리내용 등으로 구분 하여 접수하고 있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신고 일자. 접 수 시간, 접수 방법, 신고내용, 처리내용/조사결과, 지 역, 민원유형 그리고 농장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 5년간 이루어진 악취실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악취관리지역은 2018년 56개소를 지정한 이후에 2020년 1분기에 112개소로 증가하였다가 양돈농가 폐 업과 합병으로 2020년 4분기에 100개소로 감소한 후, 2022년 12월 기준 현재 100개소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엄격한 배출허 용기준(10배수)에 의한 초과 횟수와 초과율은 Fig. 2 에 나타냈다. 조사기간 동안 2019년 4분기는 아프리 카돼지열병 발병 심각 단계로 인하여 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 초과 횟수와 초과율에 관한 실태조사 결 과를 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일부 지역 에서는 100배수의 높은 악취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 로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과 횟수와 초과율 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과율은 2018 년 4/4분기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21년 1/4분 기에 4.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가장 최근 결과인 2022년 4/4분기 초과율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직후인 2018년 4/4분기 대비 약 2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악취관리지역의 지역별 악취실태조사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악취실태조 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의 지역별 악취 발생 농도는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 히 악취관리지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한림읍에서 지 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농도별로 보면,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지역은 2020년 애월읍과 조천 읍에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으로 각각 복합악취 100배 수의 값을 보였고 대부분 지역의 악취관리지역에 대 한 최고농도는 50배수 이하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한림읍, 한경면 그리고 대정읍에 지정된 악취관리지 역의 년 최고농도는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후 모든 지역의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발생 농도는 매 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제주특별자치도의 축산악취 민원 현황

    양돈 농장에서 악취 발생을 보면 돼지 분뇨가 악취 발생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이며 배설 직후의 돼지 분뇨의 악취 발생량은 많지 않지만, 분뇨를 저 장 처리하는 동안 혐기성 부패가 진행되어 강한 악취 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사료도 주요 악취 발 생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돈사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미세한 사료 입자가 돈사 전체로 크 게 확산하여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Kim et al., 2016). 그리고 소규모 축사인 경우는 대부분 개방형 의 낡은 시설로 분뇨처리시설이 없어 분뇨가 외부에 야적되어 악취 발생이 많고 중규모 이상으로 시설된 축사는 현대화된 곳이 많으나 일부는 분뇨처리시설 이 밀폐되지 않아 축산악취가 많이 배출되고 있어 이 에 따라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축산악취 민원은 민원인과 축사와의 이격거리가 증가함에 따 라 감소한다(Cho and Ryu, 2023a). 그리고 악취 민원 은 해당 지역의 악취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민이 생활 활동 중 직접 느끼는 악취 문 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Park, 2010).

    제주특별자치도에 발생한 악취 민원 중 축산악취 민원 현황은 Fig. 4와 Fig. 5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월별 그리고 지역 별 민원 건수를 나타내었다.

    연도별 축산악취 민원을 보면 2019년이 1,923건으 로 가장 높게 발생했으며 2018년이 1,500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축산악취 민원 건수는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서귀포시 민원은 다소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악취에 대한 민원 건수는 매년 비슷한 추세를 나 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월별 축산악 취 민원을 보면, 평균적으로 3월부터 민원이 증가하 기 시작하여 하절기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9월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낮아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Cho and Ryu (2023b) 가 연구한 결과와 같으며 계절별로는 여름철이 악취 가 가장 심한 경향이 있고 사업장의 규모와 축사의 위 생 상태, 풍향 그리고 풍속 등 기상 상태에 따라 악취 강도가 크게 차이가 났다고 보고하였다. 년도 별로는 2020년에 다른 년도 보다는 다소 낮은 민원 건수를 보 였으며 2021년에는 10월에 민원이 집중되어 연중 최 고치인 282건이 발생하였다.

    지역별로 축산악취 민원을 보면, 2018년부터 2022 년 누적 발생 민원 건수로 제주시는 한림읍(1,961건) 과 애월읍(1,320건) 그리고 서귀포시는 표선면(1,744 건)이 높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축산악취 민 원이 높게 발생하는 한림읍은 악취관리지역이 64개 소가 지정되어 있고 많은 양돈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또한 년도 별로 민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축산악취로 말미암은 인근 주민들의 악취 노출 빈도는 농장 수에 비례하여 불쾌감과 관련 민원이 증 가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Hooiveld et al., 2015;Boers et al., 2016). 애월읍인 경우, 악취관리지역이 8 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 하여 팬션을 포함한 많은 관광시설과 주거시설이 있 고, 양돈농가 인근에 집단 거주지가 신규 조성됨에 따라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년도 별로는 민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선읍의 경 우,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된 곳은 없으나 많은 민원 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운영 중인 특정 사업장에 대 해 중복적인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많은 민원 건수 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악취관리지역 에서 제외된 악취배출업체는 상대적으로 행정적인 규제가 약하므로 악취 배출에 신경을 덜 쓸 수 있어 오히려 악취 민원의 주요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Park, 2011).

    3.3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실태조사 결과와 축산악취 민원 건수 비교 분석

    악취실태조사 복합악취 분석 결과인 평균배수와 배 출허용기준 초과율 그리고 축산악취 민원 건수를 비 교한 것은 Fig. 6과 Fig. 7에 나타냈었다. 악취실태조사 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축산악취 민원이 발생하지만, 실태조사 자 료가 없는 지역은 제외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악취실태조사 결과 중 복합악취 평균배수와 축산 악취 민원과 비교 분석한 것은 Fig. 6에 나타내었고 조 사 결과, 모든 악취관리지역에서 조사된 평균배수와 축산악취 민원 건수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으 나 상관계수 R2의 값은 0.4996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 다. 이에 악취관리지역이 90% 이상 밀집해 있는 대표 4개 지역인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그리고 대정읍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 R2의 값은 0.6977로 전 지역과 비교한 것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 값은 Na et al. (2010)이 경기도 악취관리지역 내 시화산단 과 반원산단에서 조사된 복합악취와 민원 발생 간의 상관성을 나타낸 R2값이 각각 0.434와 0.878로 본 조 사 결과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복합악취 측정 결 과와 민원 발생과의 상관성은 해당하는 지역의 악취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Na et al., 2010). 또한, 이것은 Boers et al. (2016)이 네덜란드 남부의 축산 농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연 구한 축산악취 발생과 악취 민원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연구한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악취실태조사 결과 중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 과율과 축산악취 민원과 비교한 것은 Fig. 7에 나타내 었다. 비교한 결과, 모든 악취관리지역에서 조사된 복 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율과 축산악취 민원 건수 는 비례관계에 있으며 상관계수 R2의 값은 0.5516으 로 나타났으며 악취관리지역이 밀집해 있는 대표 4 개 지역과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 R2의 값은 0.9196으 로 전 지역의 비교값보다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보면, 축산악취 민원은 배출허용기준 초 과율이 평균배수보다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악 취 관리 정책에는 평균배수보다는 초과율 또는 최고 농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된 이후, 년도 별로 악취실태 조사 결과인 배출허용기준 초과율과 축산악취 민원 을 비교 분석한 것을 Fig. 8에 나타내었다. 악취관리지 역이 지정된 2018년 이후로 악취 발생량은 해마다 줄 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축산악취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매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개인의 악취 허용기준이 낮아지고 다른 지역에 서 이주해 온 주민은 악취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서 민 원이 발생하고 또한, 관광지인 제주지역 특성상 관광 숙박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에서 악취가 영업에 직접 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해서 민원을 제 기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 사업장에 대한 중복적인 민 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악취는 감각공해 중 하나로 인간의 특성에 따라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정 도가 다를 수가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수 있고 (Park, 2011) 또한 악취에 관련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쉽지 않아 지역별 접수되는 민원 건수와 악취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도 추정이 어려우며 어 떤 경우에는 악취에 매우 민감한 주민 한 사람이 반 복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의 신뢰 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Park, 2010).

    4. 결 론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된 이후, 악취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와 악취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축산악취 민원을 조사하여 두 요인 간의 상관성을 분석 하여 축 산악취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시행 과 제주지역의 악취 저감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 축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 정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악취 농도가 발생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발생 농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분기별 실태조 사 결과를 보면 초과 횟수도 줄어들고 있고 초과율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악취관리지 역을 지정한 후, 양돈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악취 저감 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판단된다.

    축산악취 민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악취 에 대한 민원 건수는 매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월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3월부 터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하절기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9월부터 감소하고 있으 며 동절기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별로 보면, 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이 많이 지정된 한 림읍과 애월읍 그리고 서귀포시는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표선면에서 민원이 높게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악취실태조사 결과 중 복합악취 평균배수와 축산 악취 민원 건수 그리고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율과 축산악취 민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축산악 취 민원 건수는 복합악취 평균배수보다 복합악취 배 출허용기준 초과율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악취관리 정책에서는 평균배수보다는 초과율 또는 최고농도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발 생을 줄이고 악취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악취 민원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민원 건수만이 아닌 민원 특성에 초점을 둔 적절한 대응 방안 및 조 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축산악취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실시 중인 악취실태조사 와 더불어 악취 자동 측정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 고 악취 자동 측정망에서 계속 악취 물질이 모니터링 되고 자료가 축적된다면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특성 분석과 악취 배출원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 며 악취 민원해소와 악취 개선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정보>

    이준연(연구원), 박민규(교수), 고재학(교수), 조은일(교수)

    Figure

    JOIE-22-3-237_F1.gif

    Location of malodor control areas in Jeju Island.

    JOIE-22-3-237_F2.gif

    Excess cases of a stricter maximum allowable emission level in malodor control areas.

    JOIE-22-3-237_F3.gif

    The results of compound malodor in malodor control areas.

    JOIE-22-3-237_F4.gif

    The tendency of civil petitions for livestock odor in Jeju Island.

    JOIE-22-3-237_F5.gif

    The tendency of civil petitions for livestock odor by region in Jeju Island.

    JOIE-22-3-237_F6.gif

    Comparison of average dilution factor and civil petitions for livestock odor in malodor control areas.

    JOIE-22-3-237_F7.gif

    Comparison of excess rate(%) of a stricter maximum allowable emission level and civil petitions for livestock odor in malodor control areas.

    JOIE-22-3-237_F8.gif

    Comparison of excess rate(%) of a stricter maximum allowable emission level and civil petitions for livestock odor in Jeju Island.

    Table

    Maximum allowable emission level and a stricter maximum allowable emission level for compound malodor

    Investigation result of malodor control areas in Jeju Island

    ※Malodor control areas : a stricter maximum allowable emission level (10 ≥)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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